•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업자 "병원운영 내가 하려…尹장모는 돈 빌려준것"

등록 2021.12.07 17:20:06수정 2021.12.07 18:0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윤석열 장모 동업자, 항소심 법정 증인출석

"최씨는 요양병원 운영 위해 돈 빌려준 것"

돈 받으려다 개입했다는 최씨 주장과 비슷

"이사장 역할 했냐" 질문엔 "일부분 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동업자가 "최씨는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병원 일에 개입했다는 최씨 측 주장과 비슷한 취지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씨와 함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등 동업관계인 주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주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나온 바 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주씨 관련 판결문 등이 다수 증거로 제출되면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됐다.

주씨는 검찰 신문 과정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매수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최씨에게 2억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해당 건물 계약 당사자로 최씨가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최씨)의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안전장치 확보 차원이었다"고 했다. 최씨에게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계약서에 명의를 넣어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매매계약 매수인(당사자)이 된다는 건 단순히 대금 지급 뿐만 아니라 의무 부담도 한다. 여기에 대해 (최씨에게) 충분히 설명했느냐"고 물었고, 주씨는 "설명 안 했다. 그렇게 알았으면 피고인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동의) 안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씨 측은 주씨가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했고, 자신은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씨 측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7. [email protected]

다만, 이날 주씨는 최씨가 해당 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일부분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