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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도한 예대금리차 칼대나…은행 제재 가능성 주목

등록 2021.12.08 07:00:00수정 2021.12.08 0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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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태로 처벌 근거 마련

2019년 국회 반대로 은행법→시행령으로 우회

현재는 관련 조항 모두 금소법으로 이관한 상태

대출 조작 은행·임직원, 금소법 시행령으로 처벌 가능

기관은 최대 업무정지, 임직원은 최대 해임 처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저축은행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저축은행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향후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의 불합리한 금리 산정에 대해 어떤 제재를 부과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져 있다고 판단해 금리 산정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만약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혐의가 발견된다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과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의 불합리한 예대금리차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장은 "예대금리차가 과거보다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게 왜 벌어졌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그 이유가 타당한지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불합리한 예대금리차가 발견되면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다목에는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법인 2000만원 ▲개인 1000만원을 처분받는다. 또 금소법 시행령 제41조제3항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은행은 최대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임직원은 최대 '해임요구'를 처분받는다.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에 대한 제재 기준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 2018년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태가 터졌을 때도 금융당국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경영유의'라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반쪽짜리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곧바로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부당 산정의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은행법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금리 산정 부과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감독당국의 해석에 의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법률(국회 입법)로 만들지 못하고, 지난해 1월 1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마련했다.

현재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대출금리 부당 산정에 대한 제재가 명시돼 있지 않다. 지난 3월 금소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조항 모두 금소법 시행령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금리 조작 제재는 금소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제재는 은행법 시행령에서 금소법 시행령으로 모두 이관됐다"며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도 모두 금소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금리 산정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며 "대출금리가 급등한 점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출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건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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