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식이' 부모 명예훼손 유튜버…"표현자유 위축 우려" 감형

등록 2021.12.08 10:1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식이' 부모 관련 허위사실 담긴 영상 게시 혐의

1심 "준법의식 결여…반성하는지 의문" 징역 2년

2심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신중해야" 징역 1년

'민식이' 부모 명예훼손 유튜버…"표현자유 위축 우려" 감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에 대해 모욕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감형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2일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버 A씨의 방송 특성상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과 파급력이 있어 언제든지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하고, 특히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런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형량을 정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A씨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정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에 대해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다 뒤집고 난리쳤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과 5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가 '민식이법' 제정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 기간 및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1만명에 이르고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도 최대 10만회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해당 채널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