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12월 중 공개
개인정보위,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논의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교통·환경·주거 문제 등을 해결해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거주구역이다.
다만 대량의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특성상 시민의 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와 학계·법조계·산업계·실무자들의 논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도시 기획·설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가 적용되는 등 주민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담았다.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적법성 ▲목적제한 ▲투명성 ▲안전성 ▲통제권 보장 ▲책임성 등이다.
또 이같은 6대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을 ▲기획·설계 ▲수집 ▲이용·제공 ▲보관·파기 ▲관리·감독 등 6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이 밖에도 스마트도시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례와 규정을 제시하는 등 실무적인 활용도를 높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뒤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스마트도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구축 초기에 있는 스마트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