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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안 했다

등록 2021.12.08 14:28:31수정 2021.12.08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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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8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배 의원에게 징역 1년,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들은 내가 이른바 정치인이라는 점, 내가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인천경제연구원뿐이었다는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이 나와 20대 선거를 같이했다는 점 등을 자의적으로 엮어 왜곡하며 이 법정까지 끌고 왔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어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이다. 나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만일 압수수색 영장이 시행됐다면 나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범 4명 중 배 의원이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선거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10월께 공범과 함께 참석한 산악회에서 회원 4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배 의원은 지난해 8월께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한 인천경제연구원 소속 직원 2명에게 두 달 간 1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선거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이 과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인천경제연구원을 설립하고, 2019년 8월께 급여 지급을 명목으로 공범 등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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