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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서 동선 숨긴 교회 관계자 3명, 각각 벌금 1500만원

등록 2021.12.08 14:23:49수정 2021.12.08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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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회장, 허위 출입자 명부 및 교인명단 제출

재판부 "범국가적·범국민적 노력 물거품 만들고 부족한 행정력 낭비하게 해"

역학조사서 동선 숨긴 교회 관계자 3명, 각각 벌금 150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출입자명부 및 교인 명단을 제출한 회장과 거짓 답변한 교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장 A(53)씨와 교인 B(44), C(49)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던 교인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전시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던 중 B씨 등 6명만 출입한 것처럼 꾸민 ‘허위 출입자 명부’와 전체 교인이 45명으로 작성된 ‘허위 교인 명단’을 제출한 혐의다.

당시 실제로 약 40여명이 에배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고 전체 교인은 총 6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와 C씨는 교회를 방문해 예배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역학조사관 질문에 사실을 숨기고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봤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 “2주 안에 교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등 거짓 답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범국민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라며 “B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A씨는 동선 등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지만 거짓 자료를 제출해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해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켰다”라며 “범행으로 상당수의 교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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