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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장교 어깨·등·팔 만진 男부사관 징계…지휘관도 징계

등록 2021.12.08 14:35:00수정 2021.12.08 1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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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여군 강제추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여군 강제추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여성 장교의 어깨·등·팔을 만진 남성 부사관이 징계를 받게 됐다.

공군은 8일 "(가해자) A상사에 대한 수사 결과 강제 추행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며 "다만 그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또 "(군사경찰대대장인) B중령의 경우 사건 무마 협박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통해 면밀히 수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며 "다만 상부 미보고 등 일부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피해자 측에 불기소 처분 사유와 재정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피해자의 재정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A상사는 지난 4월6일 피해자인 여군 장교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어깨와 등, 팔 안쪽을 만지고 찔렀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귀가 작네"라며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여군 강제추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여군 강제추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8. [email protected]

A상사는 4월7일에는 "괜찮으면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편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음요"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8일 오후 10시에는 비번이라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먹게 햄버거를 사 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정크푸드라 사 갈 수 없다'며 거절하자 A상사는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이라 답장을 보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대대장인 B중령은 피해자에게 A상사 수사를 시작하고 A상사를 전출시키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7월12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A상사와 B중령을 고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성추행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이를 신고했으나 군사경찰대대장이 개입해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가해자를 비호하며 신고를 무마하고 피해자는 2차 가해를 겪었다. 가해자에게는 전관 변호사가 있고 공군본부 법무실은 가해자와 2차 가해자 모두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복사해둔 듯 똑같은 사건 양태가 되풀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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