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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식]제3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자살예방우수 지자체 선정 등

등록 2021.12.08 1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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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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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연천군은 ‘제3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인구 5만 미만 자살예방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56명의 국회의원들이 연간 1만 3000여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의원 모임이다.

연천군은 인구 규모에 따라 인구수 5만명 미만 시·군 중 ▲자살사고예방을 위한 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농약안전보관함 사업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지역특성별 자살예방사업 등 자살예방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의 이 같은 노력으로 관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9명으로 감소했다. 사망률도 전년 대비 24.9% 줄었다.

◇연천군,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도 설명회 개최

경기 연천군은 8일 연천군종합복지관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의료급여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 지급 절차,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틀니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제도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약물 복용법 등 다양한 건강정보가 제공됐다.

특히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오남용 할 경우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급여일수가 초과되어 진료비와 약제비 중 외래 30%, 입원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적정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당부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천군은 현재 2000여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 보장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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