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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근로자 730명 지위 확인 소송 2심 선고 연기

등록 2021.12.08 14:58:16수정 2021.12.08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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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연기 요청 받아들여 2022년 1월 12일 선고

특별협의체 직접 고용 인원과 방법·시기 논의 중

수천억대 통상임금 소송도, 결과 따라 파장 클 듯

[광주=뉴시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2019.02.12.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2019.02.12.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금호타이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730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8개의 선고가 연기됐다.

광주고법 제2-1·2-2·2-3민사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730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8개 재판의 선고기일을 2022년 1월 12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측의 합의를 위한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특별협의체를 구성, 직접 고용(정규직화) 인원과 방법·시기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8개 재판의 소송 규모는 374억 원 수준이다.

원고들은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 사업주인 금호타이어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인 자신들을 계속 사용한 만큼 직접 고용 관계가 형성됐다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했다.

1심은 대부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임금 차액·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원고들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를 제공해왔다.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과 함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 경영과 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가 심리 중인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3번째 변론기일은 2022년 1월 26일 열린다.

대법원 3부는 지난 3월 11일 원심 판결(원고 일부 패소)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미지급 수당 지급 등)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금호타이어 노동자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금호타이어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3000여 명)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약 2133억 원의 채무액이 발생한다.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 불능 또는 워크 아웃에 준하는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계 감정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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