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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배준영 의원 무죄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안했다(종합)

등록 2021.12.08 16:12:18수정 2021.12.08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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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4·15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8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와 면소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 의원은 5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3개 혐의는 면소판결을 받았다.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운동 당시 피고인들이 실제로 행한 행위가 피고인의 입장이 아닌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과 배 의원이 공모해 당내 경선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 의원이 이를 지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통상업무에 정당한 대가의 여부는 피고인 진술이 아닌 실제 이뤄진 업무내용을 확인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행한 업무는 통상업무로 보여지고, 근무시간과 업무강도, 피고인들의 전문성 등 종합하면 정당한 급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제기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말로 하는 당내 경선운동은 허용된다”며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말로서 특정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현행법에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 의원이 등산회 모임 관련 행사에서 지지호소를 했다는 혐의와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당내경선 운동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면소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배 의원에게 징역 1년,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들은 내가 이른바 정치인이라는 점, 내가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인천경제연구원뿐이었다는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이 나와 20대 선거를 같이했다는 점 등을 자의적으로 엮어 왜곡하며 이 법정까지 끌고 왔다"고 주장했다.

공범 4명 중 배 의원이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선거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지난해 8월께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한 인천경제연구원 소속 직원 2명에게 두 달 간 1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선거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배 의원이 과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인천경제연구원을 설립하고, 2019년 8월께 급여 지급을 명목으로 공범 등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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