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수시의회, '초등학교 입학생에 지원금' 조례 제정

등록 2021.12.08 16:01:03수정 2021.12.08 16:21: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해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13개 지자체에서 10만~20만 원 상당 입학 축하금 지급

주재현 여수시의원.(사진=여수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재현 여수시의원.(사진=여수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육복지 증진이 기대된다.

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2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들의 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입학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초등학교에 준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도 가능하도록 규정에 담았다.

주재현 의원은 "이미 13개 지자체에서 10만~2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해 취학아동 교육비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입학 지원금이 교육 공공성 강화는 물론 교육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