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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예약금 '먹튀'…업체 32곳서 수억원 피해

등록 2021.12.08 17:22:40수정 2021.12.08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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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렌터카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자 사기 혐의 입건

[제주=뉴시스] 렌터카 가격 비교사이트 업체에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문자 메시지. (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렌터카 가격 비교사이트 업체에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문자 메시지. (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의 렌터카 가격비교사이트 A업체가 일반 고객과 개별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예약금을 이른바 '먹튀'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본 렌터카 회사가 30여곳에 이르고 이들 회사의 피해액도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업체 대표 B(27)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업체 관계자도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처음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국 각 경찰서에도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취합되진 않았다"며 "B씨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예약금의 행방 등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이 개별 렌터카 회사들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접수한 결과 32개 업체가 거래 대금약 4억7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체의 피해액은 5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여행업과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한 A업체는 지난 6일 '재정 상황이 어려워 폐업을 결정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고객들에게 보냈다.

A업체가 개별 렌터카 회사에 예약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렌터카 회사들은 일반 고객의 예약을 취소했고, 고객들은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이 방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760여명이 들어와 있다.

일반 고객이 예약을 할 때에는 대여 비용을 예약시에 전액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금액도 각각 수십만원에 달한다.

개별 렌터카 회사의 피해는 더욱 크다. 건당 거래가 아니라 계약 기간을 정해두고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C라는 렌터카 회사와 A업체 간 대금 지급 기간이 한 달 간격이라면, C회사는 한 달 동안 A업체를 통해 예약한 고객들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이 한 달 동안의 대여 비용을 C업체에게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렌터카 회사들은 지난 10월과 11월 두달 동안 거래대금을 받지 못했다.

제주도렌터카조합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피해가 접수된 렌터카 회사들의 사례를 취합해 9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A업체 측은 제주시에 "피해 명단을 작성 중에 있고, 다음주쯤 폐업할 예정"이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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