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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불합리한 처사"

등록 2021.12.09 09:48:13수정 2021.12.09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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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국회 논의

"소상공인 절박함 외면…벼랑 끝 내모는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양경수(왼쪽 다섯 번째부터)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승계 보장!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양경수(왼쪽 다섯 번째부터)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승계 보장!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노동계 의견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인 8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유례 없는 팬데믹 속에서 국회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면,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며 "이에 대해 688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KDI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현장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 하루를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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