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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 자녀 둔 남성 군인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

등록 2021.12.09 10:08:21수정 2021.12.09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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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다자녀 당직 면제, 여성만 적용

"여성에 양육 미루는 차별적 규정"

인권위 "세 자녀 둔 남성 군인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군에서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세명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육군 내 한 남성 부사관이 세 자녀 육아를 분담하고 있으나, 여성과 달리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제3자 진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군은 해당 제도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고려해 모성보호와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제도를 남성에게도 적용할 경우 소규모 부대 당직근무 편성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규정은 모성보호 측면보다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육아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 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이라며 "해당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차별적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일선 부대로 갈수록 당직근무 편성 계급별 인원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한 부대 내에서도 계급과 직위 등에 따라 당직이 별도 구성된다"며 "면제 대상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각 부대 사정을 종합 검토해 해당 지휘관이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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