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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제3위험군 병원체' 신속 분양…기준 개선

등록 2021.12.09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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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제3위험군 병원체 분양기준 개선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 계약시 분양 가능해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증가…피분양 확대 필요성

【서울=뉴시스】국립보건연구원 전경. 2019.04.01.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립보건연구원 전경. 2019.04.01.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사용 계약서를 제출하면 제3위험군 병원체를 분양·활용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난 7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자원을 포함한 제3위험군 병원체 분양기준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제3위험군은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나 예방·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를 가리킨다. 취급 시 생물안전 3등급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고위험병원체에 대해 담당 부서와 협력해 분양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제3위험군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대다수 민간 연구기관과 산업체들이 BL3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살아있는 병원체가 아닌 핵산 형태로 분양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연구개발이 제한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신종감염병의 대부분이 제3위험군 병원체인데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과 의료산업 촉진을 위해 자원의 신속한 분양과 피분양 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BL3 사용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분양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BL3 시설 사용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병원체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분양 시설 기준으로 BL3 설치·운영 허가서 제출이 필수였다.

분양 승인 희망 기관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피분양기관에 대한 BL3 시설 공동 사용 안내'를 통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고위험 감염병의 진단·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BL3 시설이 없는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도 BL3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진단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BL3 시설을 보유한 국내 주요 기관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BL3 시설을 보유한 28개 기관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기관이 매칭되고 있다.

민간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청 누리집(www.kdca.go.kr)에서 자세한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그간 BL3 연구시설 부재로 국가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고위험 신종병원체를 분양받지 못했던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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