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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험 못본 확진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등록 2021.12.09 1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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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임용고시 응시 허용 안돼

44명, 한명당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심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 지급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7일 오전 대구 달서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07. lmy@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7일 오전 대구 달서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07.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박현준 기자 = 지난해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확진 수험생 44명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은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지난해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것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총 규모는 6억6000만원이다.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국가시험 관련) 국가 배상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1월 소송 제기 당시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제한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인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의해야 한다)에 반하며 근거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며 "변호사시험의 경우도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던 것을 보면 임용시험의 경우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21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던 당시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시험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올해 1월4일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자, 교육부는 같은 달 13일부터 시작된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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