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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충북지부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 자율권·학습권 침해"

등록 2021.12.09 10:27:26수정 2021.12.09 1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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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는 9일 "정부는 백신접종 강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소년 백신 패스와 '학교 방문 백신 접종'은 소아, 청소년에 대한 강제적 백신 접종 의무화이며 심각한 자율권, 학습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특별방역대책에 청소년 방역패스 방안을 포함했다"면서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도 정부 대책의 하나로 학교 실정과 학생, 학부모의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패스 예외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방역 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며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소아, 청소년의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라고 전가하는 꼴"이라고 짚었다.

충북지부는 "학교 내 단체 접종은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를 구분해 학생들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학교 내 코로나 감염 발생 시 미접종 학생에 대한 원망과 우려가 왕따 등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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