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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응시불가 확진 수험생 44명, 국가가 1000만원씩 배상해야"(종합)

등록 2021.12.09 1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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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임용고시 응시 허용 안돼

44명, 한명당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심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 지급해야"

소송대리인 "평등권 침해 등 인정된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해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확진 수험생 44명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은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것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총 규모는 6억6000만원이다.

수험생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현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이날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국가시험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중등임용고시 2차 시험에선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1차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선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배상액) 전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다"며 "이 정도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다수이기 때문에 추후 항소 계획은 논의 해보고 향후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1월 소송 제기 당시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제한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인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의해야 한다)에 반하며 근거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며 "변호사시험의 경우도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던 것을 보면 임용시험의 경우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21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던 당시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시험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올해 1월4일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자, 교육부는 같은 달 13일부터 시작된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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