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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소년재단, 정근수당 지급 기준 '논란'

등록 2021.12.09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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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상임이사, 공무원 근무경력 합산 지급

일부 직원 반발 감사원에 감사 요청...결과 주목

[수원=뉴시스]경기 수원청소년재단 전경.

[수원=뉴시스]경기 수원청소년재단 전경.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청소년재단이 4급 이상 연봉제 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수원시와 수원시청소년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2월 A씨를 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A씨는 수원시에서 33년간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이다.

그러나 최근 재단 내에서 A이사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A이사가 재단에 입사한 것은 2년이 채 안되는 상황이지만, 공무원 근무 경력을 근무연수에 포함시키면서 과도한 정근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재단은 근무연수가 2년 미만일 경우 월 기본급의 5%를 연 2회 지급하고, 10년 이상 근속일 경우 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해왔다.

한 직원은 “A이사가 입사한 경력은 2년임에도 퇴직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재단에서 25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정근수당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때문에 내부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상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직원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10월 시 감사관에 대행감사를 요청했고, 해당 문제에 대해 지난 7일 감사원에 보고를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재단 정관 등을 살펴보면 해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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