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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캠프 출신 채용비리 관련자 2명 영장 청구

등록 2021.12.09 1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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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불청구 결정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6.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찬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성남시 직원 C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은 검토해보겠으나, C씨에 대해 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청원인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로 자신을 소개했다.

이 청원인은 "모 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에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라며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은수미 시장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2.01.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은수미 시장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A씨도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캠프 출신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여론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지난해 12월 초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관련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어 지난 2월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등 6곳에 6개 수사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세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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