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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교수 성희롱 의혹…"연말까지 파면 않으면 소송"

등록 2021.12.09 1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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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미대 교수 성희롱, 인권유린 의혹

대책위 '성비위 인정, 인사위 회부' 결정

공동행동 "조사과정서 학교가 2차 가해"

"파면 않으면 형사고발 재개, 학교 소송"

홍대 교수 성희롱 의혹…"연말까지 파면 않으면 소송"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김경로 수습기자 =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인권유린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 사건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공동행동 측이 "연말까지 파면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재개하고 학교 측에 소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 측은 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홍대 당국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홍대는 지난 2일 A교수 사건 관련 성폭력 등 대책위원회를 열고 '피신고인의 성비위가 있음이 인정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날 공동행동 측은 "홍대 당국이 성비위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분명 진전이지만,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낸 지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징계 권한도 없는 인사위에 사건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대 당국은 공동행동과 피해학생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겼다"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의심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느껴질 만큼 부적절한 발언에 의해 피해 학생들이 2차 가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홍대 부총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얻는 게 뭐냐' 등 발언을 하고, 기획처장이 '이슈 메이킹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이 문제 해결에는 지혜로웠을까 잘 판단을 해봅시다'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피해 학생이 소환돼 진술 요청을 받은 조사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처장이 '(피해자) 본인은 그런 성적 언동에 대화 끼는 걸 싫어하는가'라며 묻고, 교무처장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든 건가'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공동행동 측은 "A교수를 조속히 파면하고 피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기초적인 성인지감수성을 갖춰야 한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가해와 노골적인 A교수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면 외 선택지는 없다"며 "2021년 말까지 A교수가 파면되지 않는다면 A교수에 대한 인권위 진정과 형사고발 절차를 재개할 것이다. 홍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학교 측에 대해도 소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A교수를 향한 성희롱 및 인권유린 등 의혹은 공동행동 측이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동행동 측은 A교수가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사례에 A교수가 'n번방 사건'이 화제가 됐을 당시 한 여학생에게 "너는 작가 안 했으면 n번방으로 돈을 많이 벌었겠다"는 발언하고, 사석에서는 성관계를 강요한 사례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후 자신을 A교수의 강의를 직접 들은 제자라고 밝힌 학생 17명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행동 측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A교수 본인도 결백을 주장하면서 의혹은 '성희롱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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