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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前남편 왕진진, 폭행·사기 혐의 2심도 징역 6년

등록 2021.12.09 15:24:50수정 2021.12.10 18: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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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사기 및 낸시랭 폭행 혐의 등

1심 불복해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

대부분의 혐의 유죄 판단…징역 6년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2017년 12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팝 아티스트 낸시랭 남편 왕진진(가명, 본명 전준주)이 이동하고 있다. 2017.12.3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2017년 12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팝 아티스트 낸시랭 남편 왕진진(가명, 본명 전준주)이 이동하고 있다. 2017.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수억원대 사기 범행을 일으키고 배우자였던 팝 아티스트 낸시랭(45·본명 박혜령)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주(41·가명 왕진진)씨에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조중래·김재영)는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씨는 지난 2017년 문모 교수에게 한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던 박씨를 상대로 폭행과 감금, 특수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전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이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전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박씨는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대법원이 전씨를 유책배우자라고 인정하며 최종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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