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동산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구속영장

등록 2021.12.09 15:31:59수정 2021.12.09 15:4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동산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구속영장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북구 신천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송 전 부시장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이어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자신의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북구청에 내려주는데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아 경찰수사를 받아왔다.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말 땅을 팔아 3억 6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21일 오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시청을 나서고 있다. 2021.04.2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21일 오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시청을 나서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울산경찰청은 지난 8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그간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였기에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과 달리 송 전 부시장이 땅을 매입하기 약 1개월 전 해당 아파트 교통안전대책을 심의하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역할로 참석한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0일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