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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장례지원·중장년 고독사 예방'…청주시의회 우수조례 선정

등록 2021.12.09 16:29:28수정 2021.12.09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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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시민 선정 시의회 조례 발표

우수조례 3건·좋은 조례 31건 선정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2021 시민이 선정한 청주시의회 우수조례'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우수조례를 발의한 청주시의회 (왼쪽부터)김기동 의원, 이재숙 의원, 최충진 의원. (사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2021.12.09.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2021 시민이 선정한 청주시의회 우수조례'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우수조례를 발의한 청주시의회 (왼쪽부터)김기동 의원, 이재숙 의원, 최충진 의원. (사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2021.12.0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2021 시민이 선정한 청주시의회 우수조례'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선정된 우수조례는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 등 3 가지다.

먼저 최충진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연고, 빈곤 등의 원인으로 정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조례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는 등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조례로 인정받았다. 

지원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있다 해도 미성년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돼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이재숙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장년층 등 미지원 연령대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명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조례에는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토대로 한 심리상담 및 치료,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응급호출 버튼, 방문간호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효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

김기동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는 '저장강박증'이라는 생소한 질병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 당사자 본인이 정신상담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례다.

이 조례 또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청주시를 포함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다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거, 주거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 조례 외에도 시민이 선정한 청주시의회 좋은 조례 31건도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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