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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 '민원의 날' 지정…디지털 취약층 수수료 감면

등록 2021.12.09 16:31:50수정 2021.12.09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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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6개월후 시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매년 11월24일이 '민원의 날'로 지정·운영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민원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앞당겨진 비대면 시대 디지털 민원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먼저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했다.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법 행위를 한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분리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 민원 공무원 위해 건수는 지난해 4만6079건으로 전년(3만8054건) 대비 21.1% 증가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11월24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한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24시간 섬긴다'는 의미에서 11월24일로 정했다.

또 민원 처리의 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춰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를 신설했다. 전자증명서 발급 종수는 지난해 2월 13종에서 올해 12월 기준 306종으로 늘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근거'는 법률로 격상했다.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법인 '민원처리법'에 그 근거를 두고, 민원인이 원하면 신청부터 처리 결과 통보까지 전자문서로 가능해진 셈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지원은 확대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미숙하거나 디지털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할 경우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의 2019년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장애인 75.2%, 고령자 64.3%에 그친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민원 처리 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직접상담,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와 민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공개 범위를 항목별 평가결과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평가등급만 공개해오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방식에서 소외된 민원취약계층 지원과 폭언·폭행 등에 노출되는 일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포용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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