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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교수 성희롱 의혹…"파면 요구" vs "허위 주장"(종합)

등록 2021.12.09 17:10:29수정 2021.12.09 1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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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미대 교수 성희롱, 인권유린 의혹

대책위 '성비위 인정, 인사위 회부' 결정

공동행동 "조사과정서 학교가 2차 가해"

"파면 않으면 형사고발 재개, 학교 소송"

교수 "사실상 '외부압력'에 떠밀린 결정"

"허위주장 인격살인…형사·민사 물을것"

[서울=뉴시스] 김경록 수습기자 =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 측이 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2.0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경록 수습기자 =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 측이 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김경록 수습기자 =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인권유린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 사건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공동행동 측이 "연말까지 파면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재개하고 학교 측에 소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교수는 "일부 학생들의 허위 주장만을 근거로 '성비위가 인정된다'는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허위 주장으로 인격 살인을 자행한 자들에게 끝까지 형사·민사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9일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과 A교수에 따르면 홍대는 지난 2일 A교수 사건 관련 성폭력 등 대책위원회를 열고 '피신고인의 성비위가 있음이 인정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통보했다.

공동행동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홍대 당국이 성비위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분명 진전이지만,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낸 지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징계 권한도 없는 인사위에 사건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대 당국은 공동행동과 피해 학생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겼다"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의심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느껴질 만큼 부적절한 발언에 의해 피해 학생들이 2차 가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홍대 부총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얻는 게 뭐냐' 등 발언을 하고, 기획처장이 '이슈 메이킹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이 문제 해결에는 지혜로웠을까 잘 판단을 해봅시다'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공동행동 측은 "A교수를 조속히 파면하고 피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기초적인 성인지감수성을 갖춰야 한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가해와 노골적인 A교수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면 외 선택지는 없다"며 "2021년 말까지 A교수가 파면되지 않는다면 A교수에 대한 인권위 진정과 형사고발 절차를 재개할 것이다. 홍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학교 측에 대해도 소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A교수는 반박 자료를 통해 "포괄적 용어인 '성비위'를 쓴 것만으로도 이번 통보가 사실상 언론 플레이를 하는 '외부의 압력'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결정이라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행동 측은 아무런 증거 없이 일부 학생들 주장만을 근거로 음해해 왔다"면서 "이에 본인은 인사위, 조사위에 출석해 이들의 주장이 왜곡임을 강력히 반박했고,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까지 충실하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측 조사가 편향됐다는 주장에 대해 A교수는 "오히려 학교 측 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됐다"며 "허위사실을 제보한 당사자에 대한 추가 조사, 징계 논의 등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가해 주장에 대해서도 "공동행동이 어떤 허위 주장을 하든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묵묵히 듣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야말로 전형적인 '여론몰이'이며 '인민재판'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교수는 "심각한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사법 조치는 취하지 않고 학교 측을 상대로 파면 요구만 하는 저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야말로 공동행동 측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허위 주장으로 인격 살인을 자행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 온 본인을 모욕한 자들에게 끝까지 철저하게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각오"라고 덧붙였다.

A교수를 향한 성희롱 및 인권유린 등 의혹은 공동행동 측이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동행동 측은 A교수가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 사례에 A교수가 'n번방 사건'이 화제가 됐을 당시 한 여학생에게 "너는 작가 안 했으면 n번방으로 돈을 많이 벌었겠다"는 발언하고, 사석에서는 성관계를 강요한 사례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후 자신을 A교수의 강의를 직접 들은 제자라고 밝힌 학생 17명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행동 측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A교수 본인도 결백을 주장하면서 의혹은 '성희롱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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