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도시공사, R&D특구 첨단3지구 대토보상

등록 2021.12.09 16:56: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도시공사, R&D특구 첨단3지구 대토보상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도시공사는 9일 광주 연구개발(R&D)특구인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대토보상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해당 사업지구에 조성할 토지(대토)로 보상받는 제도다.

그동안 공익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대토보상 시행으로 주민 상생과 원주민 재정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도시공사는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해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억제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민곤 사장은 "지역 대표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도시공사의 노하우와 역량을 집중해 주민과 함께하는 공익사업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첨단3지구 개발은 1조2000억 원대 사업비를 들여 361만6000여㎡(110만 평) 부지에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100대 국정과제 중 AI집적단지와 국립 심혈관센터가 포함돼 있는 개발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