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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100%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1.12.09 17:02:19수정 2021.12.09 1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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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도 노력 결실…연간 70억 추가 세수 확충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도가 주도해 타 시·도와 함께 화력발전소로 고통받은 주민의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10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지역 화력발전세는 연간 7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전남에는 여수 4개소와 광양 2개소 등 화력발전소는 6개소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수질 오염 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세 세율은 1㎾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세율(1㎾h당 1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지난해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구 자치단체장과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서한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또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및 지원 협조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은 지역에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주고 있고, 특히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떠안아 지방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으로 재난 예방과 환경 보호 재원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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