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해환경 노출 태아 장애도 산재"…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1.12.09 17:47:43수정 2021.12.09 18:10: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산재보험법' 개정안 의결…소급적용 가능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 고용의무 2년 연장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임신 중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요인으로 자녀가 선천성 질환 등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위험물질에 노출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입법화 요구가 커졌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요인이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자녀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 조항'을 담아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일정요건 충족 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 자녀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 밖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