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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檢, 결론 내려놓고 수사"

등록 2021.12.09 17:08:24수정 2021.12.09 1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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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사건 선고 결과 누설 혐의 판사

檢 실형 구형에 "어처구니 없는 오해"

"검사가 호통쳐" 수사과정 비판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심상철 전 고등법원장이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심상철 전 고등법원장이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일명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판사들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구형량을 들은 현직 판사는 "결론을 내려놓고 틀린 대답을 하면 호통을 친다"며 검찰 수사를 작심 비판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 각각 1년6개월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관 독립, 재판 공정하게 하라는 명령을 위임받은 사법행정권자이자 법관"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들은 "어처구니 없는 오해"라거나 "검사의 공소 제기는 일부 실무자들의 사리에 맞지 않는 추측성 진술을 토대로 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 후 방 전 부장판사는 "제가 1심 선고했던 통진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며 "법조인 생활 돌아보며 가장 소신 있게 내렸던 판결이 규범·판례가 돼 앞으로 헌법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의 이론을 공부할 수 있게 돼 즐거움을 느꼈다"며 울먹였다.

그는 이 사건 관련 수사과정에 대해 "태어나서 처음 검찰 수사받았다"며 "자기들이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면 엄청난 호통을 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가 한창 호통치다가 나중에 '부장님 한번 만나보시죠'하면 좋은 말로 달래며 차 한 잔 주면서 자백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검찰의 이런 수사를 봤을 때 현직 판사도 이러는데, 시민들에겐 어떤 식일까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고도 했다.

심 전 고법원장도 "한평생 법관이라는 직업에 자부심 갖고 살아 온 제가 사건 배당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추가 증인신문이 예정돼 이날 종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들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첫 유죄 선고를 받아, 1심에서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고 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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