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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김포 '왕릉 뷰 아파트' 심의 또 '보류'

등록 2021.12.09 18: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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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개선안, 역사문화환경적 가치 유지 어려워"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공동주택 상층부 일부 해체 가능"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김포 장릉 공동주택단지 조성 관련 제3차 궁능-세계유산 합동분과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사진은 이날 개최 전 회의장 모습. 2021.12.0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김포 장릉 공동주택단지 조성 관련 제3차 궁능-세계유산 합동분과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사진은 이날 개최 전 회의장 모습.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다시 내렸다.

문화재청은 9일 오후3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의 제3차 합동심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혼유석(봉분앞에 놓는 장방형 돌)에서 높이 1.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삼성쉐르빌아파트)과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이번 심의는 공동주택 사업자 3개사 중 2개사(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이 전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대방건설에 한해 진행했다. 문화재 현상변경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 유지를 고려할 때 사업자가 제출한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은 개선안'으로는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입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높이 조정 및 주변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김포 장릉 공동주택단지 조성 관련 제3차 궁능-세계유산 합동분과위원회 회의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1.12.0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김포 장릉 공동주택단지 조성 관련 제3차 궁능-세계유산 합동분과위원회 회의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조선왕릉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葬墓) 전통과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능원조영 및 기록문화 등을 근거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았다. 공간 구성상 왕릉의 주인이 위치한 봉분에서는 넓고 높게 트인 공간을 확보해 시각적인 개방성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경관적 특징은 적절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번 심의대상인 공동주택 건설 구역은 김포 장릉 능침에서 바라보았을 때 직접 조망되는 지역으로 문화재 경관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돼 2017년 허용기준이 조정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전에 진행한 두 차례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공동주택이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사문화환경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심의한 바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두 차례 소위원회를 구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건축물을 포함해 단지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영향을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했다.

시뮬레이션을 검토해본 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이미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이 조망되지만, 신청 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면 경관이 개선되고 ▲수목을 식재해 공동주택을 차폐하는 방안은 최소 33m에서 최대 58m 높이의 수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봤다.

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 자문한 결과, 상부층을 일부 해체해도 하부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공동주택의 상부층 일부 해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계유산 보호와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이번 사례에서도 문화재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반영해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한편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진 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9월 서울행정법원은 19개동 중 12개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하지만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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