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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KB·대신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 과태료 부과

등록 2021.12.09 19:21:34수정 2021.12.09 19: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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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사, 업무일부정지·과태료 조치

나머지 제재안, 내년 금융위 최종 확정할 전망

신한금투·KB·대신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9년 9월 실시한 종합·부문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40억8800만원 부과를 조치했다. 이중 라임과 관련한 과태료는 18억원이다. 퇴직 임원 2명은 직무정지 3개월, 주의적 경고 등을, 직원 22명은 주의~정직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등이 검사 결과 발각됐다.

KB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6억9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의적 경고' 등 임원 2명과 직원 7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영업점이 폐쇄 조치를 받았으며 관련 직원 13명이 징계를 부과받았다.

라임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 가치 급락에 따라 환매를 중단한 사건이다.

이들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7일 금융위는 이들 세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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