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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쇄석기 운전기사에도 진폐재해 위로금 지급"

등록 2021.12.10 09:33:32수정 2021.12.10 1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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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근로복지공단 지급 거부 부당 결정

"직종 아닌 실제 작업 내용따라 지급 판단"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쇄석기 운전기사가 광업사업장에서 실제 석재 등 파쇄 업무를 계속 해왔다면 진폐재해 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쇄석기 운전기사는 진폐예방법에서 규정한 분진 작업과 무관하다며 진폐재해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쇄석기는 바위나 큰 돌을 부수거나 빻아 알맞은 크기의 자갈로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 건설용 석재를 채굴하거나 파쇄할 때 주로 쓰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쇄석기 운전기사 A씨는 30년 간 건설 현장에서 쇄석기를 이용해 석재를 파쇄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후 진폐장해 판정을 받았고, 공단에 진폐재해 위로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철광·텅스텐·금·은 광업 등)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될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해오던 작업이 진폐예방법상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형태에 해당하지 않아 분진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오랫동안 광업사업장에서 쇄석기 기사로 근무한 점 ▲사업장의 상시 분진발생 환경, 밀폐된 작업 장소 등을 종합 고려할 때 A씨의 작업은 진폐예방법상 분진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는 직종의 형식이 아닌 해당 작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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