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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차별금지법 공론화 필요…다수 국민 동의"

등록 2021.12.10 10:30:00수정 2021.12.10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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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

"한두가지 합의 안된다고 계속 미룰 순 없어"

[인천=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인천시통합데이터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0.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인천시통합데이터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인권 보호의 제도를 우리만 계속 미루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는 대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먼저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두 가지 사안에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차별 시정의 기회까지 계속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론화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차별금지법 공론화에 모든 국민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7년 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폐기된 후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국민청원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법사위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024년 5월29일까지 법안 심사 기한을 연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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