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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무등록 중개사' 통해 땅샀다 손해…배상될까

등록 2021.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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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들어간 땅 중개…이후 무등록자 확인

"무등록자였으니 계약 취소돼야" 법원은 "기각"

"무등록자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있어야" 판단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무등록 공인중개사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매매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해당 공인중개사가 무등록이라는 사실이 손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강원도 고성군 소재 대지와 지상 건물을 소개받고, 2019년 2월22일 B씨 등의 중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매계약 체결 후 A씨는 해당 대지 중 일부가 '접도구역'에 속해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파손 방지를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 구역임을 알게 됐고, 같은 달 27일 B씨 등에게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무자격 공인중개사임이 파악됐다.

A씨는 무자격 공인중개사와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B씨 등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매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고, B씨 등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씨 등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점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도구역에 들어가는 곳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텃밭인데, A씨는 주거 용도로 이 땅을 매매했기 때문에 계약취소 사유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B씨 등이 A씨에게 접도구역과 관련해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A씨 패소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B씨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국토이용계획확인원과 현장 답사를 통해 지상 건물은 접도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주장한다"며,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B씨 등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은 접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진선)도 지난 10월14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금을 몰취당한 것은 A씨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피고들이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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