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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우수조례 5개 시상…최우수 대전 대덕구

등록 2021.12.20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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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등

[서울=뉴시스]법제처는 올해 제·개정 조례 우수사례 5개를 선정,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법제처 제공) 2021.12.20

[서울=뉴시스]법제처는 올해 제·개정 조례 우수사례 5개를 선정,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법제처 제공) 2021.12.20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제·개정 조례 우수사례 5개를 선정,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최우수상은 대전 대덕구의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가 수상했다.

수상 대상 선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를 통해 제출된 조례 55개에 대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관련 분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최우수 사례인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는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 사례로는 서울 강동구의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지자체가 주민과 협업해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외 경기 화성시의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 광산구의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 통영시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장려 사례로 뽑혔다.

법제처는 "선정 우수 조례는 향후 1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달 말 발간되는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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