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대로]전세계약금 2주넘게 안줘 제3자에 임대…배상될까?

등록 2022.01.01 09:00:00수정 2022.01.01 09:18: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파트 전세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금 2000만원 중 100만원 지급

2주 넘게 안주자 다른 사람과 계약

"임대인에 계약해제 책임"…손배소

법원 "일부 안줘도 계약 무효 아냐"

"기지급 금액에 500만원 추가 배상"

[법대로]전세계약금 2주넘게 안줘 제3자에 임대…배상될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전세 계약금을 체결일로부터 2주 넘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계약금 일부를 미지급했다고 계약이 해제된 게 아니라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4일 임대인 B씨와 사이에 부산의 한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15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1억9500만원은 약 두 달 뒤 지불하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 해제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삽입됐다.

A씨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B씨에게 2000만원의 계약금 중 100만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면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임대해 보증금을 받고자 했는데, 계약 체결일 약 2주가 지난 시점인 지난 2020년 12월6일까지도 A씨로부터 계약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제3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그 다음날 오전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B씨가 계약 의사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곧장 B씨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계약일로부터 한참이 지나도 입금을 안 해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다른 곳에 계약했다. 계약금 보낼 테니 계좌번호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이 사건 계약은 2000만원을 송금할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데, 제3자에게 임대한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며 기 수령한 계약금 2100만원에 손해배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계약 당시 A씨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며 '가사 그렇지 않아도 약정한 계약금을 2주가 지나도록 입금하지 않아 A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반박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7단독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우선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정한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이 무효라거나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2000만원을 지급받기 전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가 계약금 지급을 지체했다고 해도 B씨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B씨가 이미 제3자에게 임대했음을 이유로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했다"며 "이 사건 계약은 B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손해배상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A씨가 계약금 지급 지체 등으로 인해 B씨가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일로부터 2주가 지나 2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약정 계약금 2000만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계약금의 25%로 제한했다.

이를 종합해 강 부장판사는 B씨가 A씨에게 기 지급금 2100만원에 손해배상금 500만원(2000만원의 25%)을 더해 총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