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가세 납부 25일까지…소상공인 62만 명 2개월 연장

등록 2022.01.05 12:00:00수정 2022.01.05 13:27: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세청, 법인 113만 등 817만 명 대상

총 대상자 전년 대비 49만 명 증가

모바일 안내문 6일부터 발송 예정

[세종=뉴시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22.01.05.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22.01.05.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2021년 부가가치세 제2기분 납부 시기가 도래했다.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62만 명의 납부 기한은 2개월 연장된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제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 총 817만 명은 이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49만 명 증가했다.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 113만 명, 개인(일반) 475만 명, 개인(간이) 229만 명이다. 이 중 정부의 집합 금지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62만 명의 납기는 오는 3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손실 보상 업종 개인 60만4000명, 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를 본 개인 1만6000명이다.

다만 이들의 경우 납기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별도의 모바일 안내문을 이달 6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부가세 납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3개월 이내에서 납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2021년 공급 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 과세자는 납부 세액이 면제된다.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거나 직전 기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일반 환급을 신고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10일 이른 2월1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신고·납부 대상자는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어 편리하다. 세액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가상 계좌를 이용하거나 일선 세무서 무인 수납 창구, 은행 등 금융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금 탈루가 자주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각오다.

▲다중 주택을 짓거나 팔면서 전체 주거 면적이 아닌 호별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 주택 규모를 판단, 면세 신고하는 사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매입 세액을 과도하게 많이 공제받은 사례 등이다.

부당한 환급 신청의 경우에도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 세금 계산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

부가세 납부 25일까지…소상공인 62만 명 2개월 연장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