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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1심 징역 6년…법정구속(2보)

등록 2022.01.12 12:04:08수정 2022.01.12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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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규모 거대하고 죄책 무거워"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1.0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이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 여부에 대해 많이 검토했으나 공소사실이 명백하고 죄책이 너무 무겁다"며 "또 피해 규모가 거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점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몇천만 원만 횡령하더라도 구속된다"며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기에 재판부로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지만,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승용차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7628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저의 과오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공판 과정에서 저의 진술은 모두 진실에 근거해 한 치의 거짓도 없다"고 주장했다.

"저가항공사를 위해 몸 바친 저의 노력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공세의 한 도구로 사용된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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