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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왜?…"타살 정황은 없어"(종합)

등록 2022.01.12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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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모텔에서 숨진채 발견…부검 예정

8일부터 연락 안돼 신고…타살 정황 없어

유족 "건강 좋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왜?…"타살 정황은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35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의 모텔에서 사망한 이모씨를 발견했다.

앞서 이씨는 해당 모텔에서 약 3개월 동안 장기투숙했다고 한다. 이씨의 가족은 지난 8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또 지인을 통해 이씨가 머물고 있는 모텔에 연락을 취했고 종업원은 객실을 방문해 이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유족은 경찰에 "평소 술을 많이 마셨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씨의 사망에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객실 내 침입 흔적 등은 없었고, 특이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유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A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며 이를 최초로 제보했다.

이를 제보받은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후보가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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