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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로 동시에 확인한다

등록 2022.01.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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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카톡, 네이버앱 순차 고지→동시 고지

상반기 중 모바일고지 인증 절차 간소화

[서울=뉴시스]카카오톡·네이버앱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화면 예시 (제공=여성가족부)

[서울=뉴시스]카카오톡·네이버앱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화면 예시 (제공=여성가족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앱으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시에 고지할 예정이다.

모바일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기존과 같이 우편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한다.

여가부는 "현재 관련 계약이 진행 중이며 1월 말부터 동시고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바일고지를 열람할 때 개인 인증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여가부는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신상정보를 알리는 제도다.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 및 실제거주지, 성범죄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를 고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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