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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주 앞으로…'산업안전보건위' 매뉴얼 배포

등록 2022.01.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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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의견 청취 여부 중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100명, 300명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종사자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경우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근로자 의견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다.

예컨대 회의 준비를 위해서는 안건준비, 의견수렴 시간 등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회의개최 시간만 보장해 안건 내용이 부실하게 준비되는 경우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매뉴얼에서 산업안전보건위 구성과 운영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노사의 주요 질의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회의 구성 권고 ▲의결기구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노사 대표 반드시 참여 ▲위원들의 유급활동시간 보장 및 명문화 규정 마련 등이다.

고용부는 또 산업안전보건위 노사위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교육과정을 신설해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관리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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