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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유죄' 배우 조덕제, '피해자 명예훼손'도 징역 확정

등록 2022.01.20 06:00:00수정 2022.01.20 0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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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배우 명예훼손한 혐의

1심, 징역 1년…2심서 11월로 감형돼

2018년 성추행 혐의로 유죄 확정받아

'성추행 유죄' 배우 조덕제, '피해자 명예훼손'도 징역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7~2018년 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2018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조씨는 성추행 혐의 재판을 전후로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조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자 반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형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 모두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씨는 "오랜 기간 재판을 하며 지속된 2차 가해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다"면서 "이제는 제발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난 일상을 되찾고 싶다. 범죄 피해를 입고 '법대로'한 선택 이후, 과거에 묶여 있는 제가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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