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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구내식당 애용하던 재택근무 2년차…식대 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22.01.15 11:00:00수정 2022.01.15 1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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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별도로 받지 않고 무상 제공했다면 의무 없어

근로 필수 장비는 지원…전기요금 등은 대상 아냐

원칙은 '차별 금지'…근로시간·임금 동일하게 적용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사무직 직원들이 교대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대형 유통기업 A사는 최근 전례 없는 고민에 마주했다. 구내식당을 이용해오던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따른 식사비용, 통신비용 등을 요구하면서다. 재택이 허용되는 직종은 사무직뿐이라 비용은 크지 않지만, 현장직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직장인의 근무환경이 바뀌며 이전까지와는 다른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강도 거리 두기와 함께 사회적으로 재택근무를 독려하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한 보상이 대표적인 부분이다.

이처럼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변화를 예상하고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제도 도입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0년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이유로 합당한 근거 없이 보상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차별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한다.

실비변상적 비용의 경우 개별 케이스마다 다르게 규정했는데 교통비·식비처럼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비용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재택근무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출장비, 판공비 등 업무비용과 같은 실비변상적 금품 역시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

A사와 같이 구내식당을 운영해 온 기업이라면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별도 식비 지급 없이 무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가 식비를 제공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요금은 어떨까.

매뉴얼은 회사가 근로자의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했지만, 주택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난방비, 수도광열비 등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세부사항은 각 회사가 정할 수 있다.

가령 재택근무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지원·자료·장비의 예시로 ▲노트북 ▲프린터 ▲전화 ▲소모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터넷 서비스 ▲기타 사무 장비 등이다.

회사는 제공한 장비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며, 언제든 적절한 장비로 변경할 수 있다. 제공된 장비는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만큼 고용이 종료됐다면 지급된 모든 자산은 회사로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무엇이 있을까.

근로자가 소유한 장비의 손상 또는 수리는 회사의 책임 밖이다. 근로자가 스스로에게 적절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테리어에 대해 사용한 비용 역시 회사에게 지원받을 수 없다.

근무시간과 수당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매뉴얼은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고, 야간·연장·휴일근무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게 된다.

다만 재택근무 시간을 두고 노사 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 관리가 힘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재량 근로 역시 가능하다. 업종 특성상 근로자의 재량이 필요한 업무라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재량근로 대상 업무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방송,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 취재, 편성,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등이 해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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