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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위기' 예술인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등록 2022.01.16 11:15:00수정 2022.01.16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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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1.1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급감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자치구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중 하나로 진행된다. 예술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 130억원을 투입해 1만3000명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으로 꼽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공연·전시분야 사업체 매출피해는 4244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예술인 특성상 고용 불안정도 큰 상황이다. 서울시 예술인 7만여명 중 약 78%가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특히 예술활동 중단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예술 생태계에서 도태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하고, 가구원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예술인이여야 한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17일 기준)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다음달 말부터 지급된다. 다만 이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중복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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