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건희 방송' D-1 전운…與 "본방 사수" vs 野 "언론 횡포"(종합)

등록 2022.01.15 19:18:08수정 2022.01.15 19:21: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주당 환호 "일요일 MBC 시청률 50% 해보자"

국힘 "MBC 정치편향…실질적 반론권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정윤아 기자 =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방사수를 외치며 윤 후보의 '부인 리스크'를 키우는 데 부심했다면, 국민의힘은 거대 방송사의 횡포라며 반론권 보장을 위해 사전에 방송내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손팻말 사진을 공유하며 "어젯밤한 시민의 슬기로운 메모"라며 "국민들은 공적 지위가 된 김건희씨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사진에는 "김건희 7시간 볼 수 있는 건희"라고 적혀있었다.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는 카피라이더 정철씨도 페이스북에 "지상파 시청률 50% 이번 일요일 이거 한번 해보자"며 '#일요일저녁본방사수' 해시태그를 달았다.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법원의 방송 결정에 "대한민국 국운이 있나 보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검찰당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도 돕는 것 같다"며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요구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한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의 완패"라고 했다.

이경 선대위 대변인은 "김건희 '쥴리를 본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취재해 주세요', 윤석열 '인터넷 매체가 아닌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하라'"는 윤 후보 내외의 이전 발언을 상기시키며 "해달라는 대로 다 됐는데 왜 이리도 난리실까"라고 비꼬았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 시민단체 회원 등과 대치하고 있다. 2022.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 시민단체 회원 등과 대치하고 있다. 2022.01.14. [email protected]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는 지난해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방송금지가처분 과정에서도 김건희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MBC 장인수 기자에게 실질적인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김씨가)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오후 김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간 총 7시간 분량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대한 방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씨는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MBC는 녹취록 일부는 방송하더라도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