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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철판 운송 담합 '동방·서강기업·동화'…공정위 제재

등록 2022.01.17 12:00:00수정 2022.01.17 1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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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2억원

3년간 광양제 후판 운송 담합해

직전 해 100~105% 가격에 입찰

[포항=뉴시스] 포스코의 제철소에서 작업자들이 후판 가열로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 포스코의 제철소에서 작업자들이 후판 가열로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전문 운송업체 동방·서강기업·동화가 포스코의 철판 운송 입찰에 담합해 참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동방 등 3개사에 시정(향후 금지) 명령과 과징금 총 2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동방 9100만원, 서강기업 9400만원, 동화 4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등 3개사는 지난 2016~2018년 포스코가 광양 제철소에서 생산한 후판(선박·교량·산업용 기계 등을 만들 때 쓰는 철판) 운송을 맡길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

포스코는 장기간 수의 계약 방식으로 운송 용역사를 선정했지만, 2016년 경쟁 입찰로 바꿨다. 경영 혁신의 일환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등 3개사는 운송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까 봐 담합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동방 등 3개사는 기존에 맡던 운송 구간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 구간별 낙찰 예정사·들러리·입찰가를 합의했다. 3개사 임직원은 입찰일 며칠 전에 미리 만나 운송 구간을 배분하고 직전 연도의 99.7~105.0% 수준의 입찰가를 적어 내자고 모의했다.

동방·서강기업은 2016~2018년 입찰에, 동화는 2018년 입찰에 애초 합의한 대로 참여했다. 동화는 2016년 입찰 담합에 가담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2017년 담합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동방 등 3개사는 121개 구간을 합의해 이 중 79개에서 사전에 정한 대로 낙찰받았다. 이들이 담합해 올린 매출액은 54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각 산업의 주요 원가 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각종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포스코 철판 운송 담합 '동방·서강기업·동화'…공정위 제재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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