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 2022.01.17 11:56: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윤석열 후보도 공약으로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약속해"

(사진= 배준영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  배준영 국회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이 이날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배 의원은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돼,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배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반려동물을 7마리나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을 함께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