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설 명절 전후 국제범죄 외사활동 강화
밀입국·밀수 등 해양 국제범죄 차단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할 지역내 밀입국 취약지를 중점 점검하는 등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해상 직접 밀입국, 공해상 환적 밀수 범죄, 수입 수산물(일본산 등) 해상 밀수 및 대량 원산지 위반 등 불법유통 사범, 중국발 수입금지물품(식육가공품 등) 밀수입과 불법유통 행위 등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밀입국·밀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국민 신고가 해양국제범죄 대응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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