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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변호사 의혹 제보자 사망..."부검결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록 2022.01.17 15:37:45수정 2022.01.17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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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일 부검 결과 브리핑에서 "특이 외상없어" 타살 의혹 일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태(오른쪽)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태(오른쪽)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병철씨의 사망과 관련 "경찰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부검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비리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고 이병철씨의 최종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경찰, 검찰이 노골적으로 집권세력의 비리몸통을 감추기에 급급하는 정황이 확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저한 재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단지 지병에 의한 것이라는 민주당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설사 지병이 있었다하더라도 민주당측과 이재명후보 진영의 압박이 있었다는 유족측이 발언을 감안하면 고인이 서슬퍼런 권력의 압박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병철씨 사망에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없었다는 주장을 국민들이 믿겠느냐"며 "이 후보는 전과 4범에 조폭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가정 패륜의 주역이다. 이 후보는 고인의 죽음에 냉소적으로 '어쨌든 명복은 빈다'고 폄훼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자격미달, 하자투성이"라며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즉각 사과하고 후보를 교체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병철씨의 부검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실시한 부검결과도 아주 신속하게 초스피드로 이뤄졌다"며 "국민들은 사망경위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데 1차 부검을 하자마자 추가 정밀감식 의뢰 결과가 오기도 전에 서둘러 부검결과를 발표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부검결과는 그렇게 서둘러 발표하지 않는다"며 "모든 정밀감식결과가 다 도착하고 여러가지 정황수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것도 부검결과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왜 이리 서둘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이씨의 변사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에 대해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외상이 없고,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고 타살 의혹을 일축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8시35분 이씨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색했고, 당일 오후 8시42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의 모텔에서 숨을 거둔 이씨를 발견했다.

당시 이씨는 모텔 내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사체 주변에는 이씨가 평소 앓고 있는 질병 관련 약봉지가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밝혔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과 고혈압, 동맥경화, 기저질환에서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혈액, 조직 등 최종 부검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A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며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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